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CJ·롯데 등 '갑질' 홈쇼핑에 과징금 14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 6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등이다.

6개 홈쇼핑사 모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후에 교부해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6조를 위반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오쇼핑은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만 5대5로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그 결과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등 5곳은 그간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승인 일정은 롯데·현대 5월, NS 6월, 홈앤 2016년 6월, GS·CJ오쇼핑 2017년 3월 등이다.

또 공정위는 연내 '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