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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시중銀,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3년 뒤 해지해도 비과세

은행권은 오는 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 상품보다 의무 가입 기간은 줄어든 반면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만15~29세(병역기간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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