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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호사 광고, 소비자를 우선해야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벤처기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이 회사는 서울시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투자금도 지원받은 바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 상담을 통한 변호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신 업종의 회사다. 위법성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법률 상담을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문제다.

현재 변호사법이나 관련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자가 일체의 변호사 중개행위를 통해 금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 달리 변호사들은 광고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허용된 광고의 범위도 굉장히 좁다.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었다가 2007년에서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경됐을 만큼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가 자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일종의 신사협정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사협정이 지금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한 해에 2000~3000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서 더 이상 신사협정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새로 시장에 진입한 변호사들은 광고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과 같은 변호사 광고 제한과 중개금지는 벌만큼 벌었고 알려질 만큼 알려진 기성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초년병 변호사들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길 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광고를 접하거나 승소율 등 변호사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

변호사업계가 광고 제한과 변호사 중개서비스 등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답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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