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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영선 "김영란법 다음은 이학수법"



"김영란법 다음은 이학수법"

박영선 "법사위 상정은 4월국회로 예상"

지난 2월국회 기간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사회를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어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4월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의 법제도상 역할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범죄수익은 몰수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다"며 "그런데 이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법에) '재산권에 대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다'고 돼 있는데 보통 재벌 관련 범죄들은 피해자가 계열사이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그 회사의 임원"이라며 "임원들이 재벌 총수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어떤 범죄를 이용해 제3자가 혜택을 보거나 그 혜택을 통해 세금을 안 내거나 불법증여를 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학수법은 이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의 일차 적용 대상이 삼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삼성SDS 사건 재판에 이은 이중처벌이자 소급입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을 발의하기 전에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법을 제출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 측이 삼성SDS 사건 재판 이후 증여세와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는 것과 도의적 책임, 범죄수익환수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기준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삼성 측에서 교묘하게 섞어서 여론전을 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재벌과 관련해 "그 동안 재벌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나면 특정 재벌들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회를 기웃거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며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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