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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2월임시국회 처리 무산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불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수정의결했다. 수정조항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해 재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뺀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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