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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명사의 집]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촌동 펜트하우스 꼼수 절세

서울시 용산구 LG한강자이아파트 전경.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촌동 펜트하우스 절묘한 세테크

35억 모친 아파트, 증여 아닌 매매로 취득 10억원 절세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꼼수 절세 방법이 있다. 거액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이나 증여 대신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다. 매수자인 자식이 소득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증여 방법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매도자인 부모가 양도차익분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무당국은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통상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지만, 매수자 측이 풍부한 자금동원력으로 입증하며 매매라고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저율인 양도소득세만 매길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리를 세번째 연임 중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이런 세테크에 능통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를 어머니인 구위숙씨한테서 사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구입대금은 35억2500만원이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보다 최소한 11억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허 회장의 어머니 구 씨는 2003년 4월 이 아파트를 샀다. 당시 구 씨는 아들 허 회장 소유의 성북구 성북동 고급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이후 2003년 11월 허 회장은 어머니가 구매한 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했다. 변경 전 허 회장의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 고급빌라였다.

허 회장은 이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허 회장이 만일 증여로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면 약 13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당시 이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감안한 액수다.

마철현 세무사는 "매도인 즉, 구씨가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당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일 것이다. 2003년 최초 취득가액에 따라서는 양도세가 7000만~8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허 회장이 어머니 구 씨에게 양도세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줬을 것을 가정하면 허 회장 입장에선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구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된 셈이다.

마 세무사는 "가족간 매매는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실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엄격히 조사하고 따진다"며 "2012년 당시 3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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