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클라라에게 자숙을 요구했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8일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 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사는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앞선 2012년 7월에도 이중계약 문제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연매협 측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공개적 논란이 됐고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미치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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