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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 사실상 택배 사업"…로켓배송 '불법' 논란

물류협회 "개인차량 사용은 불법" 주장



소셜커머스 쿠팡이 차별화 전략으로 선보인 구매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논란에 휩쌓였다.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는 것.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화물운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동원해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쿠팡이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워 개인 차량으로 배송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 소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택배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배업체들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이 배송하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협회 택배위원회 관계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도소매상에 직 공급할 때는 자가용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쿠팡과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용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국토부에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해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화물연대가 파업 때 과잉공급을 문제 삼아 정부에 신규 공급 중단을 요청했었는데 이후 운수사업 면허가 허가제가 되면서 신규 허가가 안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접 배송은 쉽지 않아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특정 택배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배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현재 로켓배송 카테고리를 별도로 두고 뷰티, 출산·유아동, 식품, 가구·홈데코, 도서·문구·취미 등의 상품을 당일·익일 배송하고 있다. 9800원 이상의 상품만 로켓배송으로 무상 배송한다. 배송을 위해 1000여 명의 쿠팡맨을 고용했으며 올해는 서비스 소화 물량에 따라 쿠팡맨을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 블랙록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송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쿠팡 측은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무상 배송이고 사전에 대량 매입한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택배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협회의 지적은 서비스의 품질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운수사업법에 저촉할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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