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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나머지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기존 요율을 유지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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