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스포츠>스포츠종합

"체육시설 피난 안내도 부착해야"…문체부 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에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또 스키장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공포 내용에 따르면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은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선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영업하고 있는 전국 5만6124곳의 업소다.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도 구체화됐다.

안전망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 이어야 한다.

또 스키 구조요원을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리프트 승차 보조요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구조요원 증원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수영장은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된 수질 기준도 마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