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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20일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편, 정당법 48조에서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