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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사무실 7일 이내 철수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원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