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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김영란법',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큰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법화한다. '좋은 법인데 왜 쉽게 통과가 안되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각종 민원이란 이름의 청탁이 온갖 관계 속에 이뤄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인의 부탁과 가족 부탁을 모두 거절하는 냉혈한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우리 사회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대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과서'적 법안이다. 일종의 '도덕률'에 가까운 내용이 법률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현실에선 매일 벌어진다. 게다가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에는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 정당한 민원과 부정 청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범위까지 확 넓히게 되면 현실에의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법이 시행된다면 대규모로 불법 행위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힘없고 '빽'없는 이들도 사회경제 활동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킬 자신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남보다 특별 대우받고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내안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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