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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약은 약사에게, 입법은 입법부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입법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하고 실무를 챙긴다는,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 심판자로서 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국회가 과연 입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가 만들어온 법률안은 채택률이 높은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곳은 각 상임위내 법안소위다.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 소위 내에서부터 정부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거의 통과되는 반면 의원안은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통과된다. 모든 법률안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긍정적 측면이 크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법안 심사과정이 바로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선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의견을 미리 배포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자료를 보고 반박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정부 의견은 소위 회의장에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의 입을 통해 나온다. 문서로 배포되지 않는다.

정부 의견을 미리 국회에 주지 않는 이유는 재반박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꼼수다. 상당히 괘씸한 일이지만 그렇게 관행이 굳어져 있다. 법안 심사에 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견 청취를 위함이지 정부에 결정권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 의견'을 무기삼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선 의원들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거의 통과시켜 준다. 그런데 정부 대표들은 의원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만 내놓고 일단 반대하기 일쑤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내면 좋은 법안이고 의원이 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지시키는 일이 법안 심사에서 종종 벌어진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이 빠지면 행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받는 현 상황은 국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잊어선 안된다. 특히 소위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 /유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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