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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 오명 벗으려면

김수정 생활유통부 기자



"아이들 때문에 책은 계속 구매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구매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 서점에서 만난 한 주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개정 도서 정가제는 과도한 할인을 막아 도서 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아 출판 업계조차도 실효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인 전쟁을 막고자 책값 할인 10%에 적립 등 간접할인 5%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했는데 유명무실한 문구들로 이뤄져 도서 가격만 올리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서점은 구매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적립과 할인 등의 혜택이 축소됐지만 문체부가 허용한 무료배송,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결국 경품·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줄 수 없는 동네 서점들의 고민은 더 커졌고, 꼼수 할인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

게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구간을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무색케 했다.

최근 출판·유통 업계 등이 모여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공급률 차등 적용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도서정가제가 당초 취지한 것과 같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허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출판 유통 업계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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