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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 사실상 '백지화'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23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30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직구의 효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도 단통법 비난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건은 국회의 법안 처리 시기다. 다음달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 이미 정해진 시행일인 다음달 4일부터 재개정법이 적용된다면 문제 없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미래부가 만든 기존 법안이 일단 시행되고 개개정안 처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 이 경우 스마트폰 직구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여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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