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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될 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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