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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여유 있다면 노령연금 연기가 유리"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연금 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대 70세까지 노령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연기하는 개월 수를 따져 1개월마다 0.6%가 가산된다. 수급시기를 1년(12개월) 늦추면 7.2%(12×0.6%)가, 5년(60개월) 연기하면 36%(60×0.6%)가 추가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다.

특히 직장에 다니거나 직접 사업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합산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금액(A값, 2014년 기준 198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액을 나이에 따라(2015년 6월께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해서 준다.

공단은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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