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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신고 후 상속인조회 원스톱서비스' 전국 지자체로 확대

'사망신고 후 상속인조회 원스톱서비스'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사망신고 후 상속인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서울시 일부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연간 사망자 약 27만명 중 이용자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망자 미인출 금융자산이 약 지난 2011년 3월 기준 5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처에 별도 방문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다"며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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