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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정부는 올 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운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마련, 대출요건 등을 완화해 1월 2일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한 조건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하면서 약 4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는 등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 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신청 자격과 함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출 대상

유(有)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이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읍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출 금리 및 한도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디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반기별 2.6~3.4%)이 적용되어 인기가 높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로 나눠진다.

기준금리 연3.3%(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주택기금 홈페이지 캡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 균등상환방식이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3년 이내 중도상환을 할 경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대출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적용은 안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우대금리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만 받을 수 있다. 즉 주택가격이 6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담보가치의 70%를 적용한 4억이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고 2억원 밖에 대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는 때론 사람을 지치게도 만든다. 때문에 꼼꼼히 메모해 서류를 준비한다면 관련 기관을 두번 방문하는 일은 좀더 줄어들 것이다. 일단 필요한 준비 서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등이 준비돼야 한다.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전국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아파트는 모두 562만7554가구로 알려졌다. 이 중 자신이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은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이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결혼 할 남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남성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디딤돌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또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종 서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역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디딤돌 대출의 장점 때문에 속여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회수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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