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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5435만명…7년새 134만명 증가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7830명)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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