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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결과 겸허히 수용"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는 형량이 조금 높아졌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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