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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기획 시리즈] 보조금 상한·요금인가제 폐지 필요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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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정치권, 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을 놓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b]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b]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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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관점에서 기대했던 단통법 효과가 오히려 역행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 개입을 없애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야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을 낮춘 이동통신사들의 수익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2월 이통사 평균 보조금이 42만7000원이었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줄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평균 보조금 1만원 감소 시 SK텔레콤은 5.7%, KT는 9%, LG유플러스는 10%씩 각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대는 증권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3개월간 SK텔레콤 주가는 25%, KT는 16% 상승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각 기업별 순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시장점유율도 5:3:2로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규·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간 보조금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가입자에 혜택이 강화되면서 기존 고객들은 기기변경을 선호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1~13일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전월 대비 각각 52.9%, 34.6%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고객은 전월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 역시 변동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제도다. 현재 유선 부문은 KT,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인가제 대상 사업자다.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는 후발사업자와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이통사의 과점체제와 담합구조를 보장해주는 보호막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후발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되고 후발업체들은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간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종류와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된 1991년부터 23년 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이익은 무시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보호해 준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보조금 상한 및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 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길 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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