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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강화하라"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39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 가운데 미쓰이스미토모·소시에테제네랄·중국·교통 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외은 지점이 관련 내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금감원의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수신·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은행 역시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은행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를 각 지점(서울·안산·구로·대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분할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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