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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이나 2일에 열릴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