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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한편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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