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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1일 찬반투표 실시

현대자동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지 119일만에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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