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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용산 주민들, 화상경마장 세운 마사회 검찰 고발



지난 6월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시범개장한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마사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사회가 2010년 2월 말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용을 담아 농림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와 별개로 화상경마장 입점에 찬성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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