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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다음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고액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말기 유통법 취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요금제 기준선이 높게 잡히면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말기 유통법의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원이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 범위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더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상위 30% 구간을 2년 약정의 경우 7만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부터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구입 시 최고액의 보조금인 35만원을 받기 위해선 매달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2년 동안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까지 합하면 이 이용자는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2년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가 확정되면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를 한번 교체하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이 강력 제재되면서 단말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가의 요금제마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소비자간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가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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