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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처벌되나…공무집행방해 혐의 비중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를 살폈다.

조만간 김성일 의원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창원시가 애초 폭행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냈고, 실제 김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나쁘지만 선례가 없는데다 김 의원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해 계란을 던진 행위가 어느 정도 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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