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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내년시행…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연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년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을 도입키로 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내년 시행에 따른업계 부담, 제도 효과 등 우려가 제기돼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

또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에 대해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단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편성, 세법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 R&D 투자 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촉구를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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