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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SK건설 등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2009년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류 판사는 "13개 건설사중 6곳은 과거 서울지하철 7호선 담합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 일정이 담합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과 최대 1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13개 건설사는 SK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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