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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기국회 개막하는데…밀린 숙제 '산더미'·여야는 대치만

텅빈 국회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엔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도 국감은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실시되게 돼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탓이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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