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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이슈진단]건설사 워크아웃, 실효성 있나

워크아웃 추진설로 곤혹을 치른 동부건설.



재무구조 개선한다며 채권 회수 급급

자산 다 잃고 법정관리·파산行 늘어

시공순위 25위의 동부그룹 계열 동부건설이 최근 워크아웃 추진설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건설업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은 커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으로 치닫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주도 워크아웃, 경영정상화에 도움 안 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실패 후 법정관리로 넘어간 건설사는 남광토건·벽산건설·우림건설·중앙건설·쌍용건설·신일건업·한일건설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벽산건설은 법정관리까지 거쳤지만, 끝내 파산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들에게 기업개선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2009년 워크아웃이 시작된지 6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모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워크아웃을 졸업한 곳은 이수건설이 유일하다.

오히려 금광기업·대우산업개발·삼부토건·삼환기업·임광토건·풍림산업 등 6곳은 워크아웃을 포기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정상화가 완료됐다. 이들 기업에게도 워크아웃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인 채권은행과 채무자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이 주도하다보니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황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채권단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 빚부터 갚게 하고 있다"며 "빈껍데기 상태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다보니 다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A건설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는 단순자산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임에도 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앞세워 매각하곤 한다"며 "땅이 없다보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해 새로 땅을 사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비 지원·보증 '소극적'…신사업 어려워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지 못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자산처분에는 적극적인 채권단이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는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며 신규수주 및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워크아웃 상태의 B건설사 퇴사 직원은 "회사 내부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도 채권단 심의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곤 한다"며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도 자금지원은 녹록치 않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일반 기업이 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법정관리를 졸업한 C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싼 이자와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럴 거면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가 없지 않냐"며 "빚이 많아 문제가 생긴 기업에 빚만 더 늘이는 처방만 내려지고 있다"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국내 공공·민간사업 및 해외사업 수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크아웃 건설사라는 낙인 때문에 수주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급보증도 쉽지가 않다.

지난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D건설사는 채권단에서 지급보증을 거부한 탓에 싱가포르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확실시됐던 2500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와 7588억원 규모의 공항공사의 최종 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

◆부실 초래한 경영자는 그대로, 낙하산 인사도 빈번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워크아웃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정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던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는 웅진·동양 사태를 겪으며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동아건설은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재판부가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협약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기존 경영진 교체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워크아웃을 거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 노조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일 잘하는 직원들이나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신입직원들은 비전이 없어 회사를 떠나는데, 정작 회사를 망하게 한 오너와 오너라인의 경영진만 남아 있으니 회사가 정상화가 되겠냐"고 일갈했다.

채권단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거나 사외이사·감사 등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초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퇴직을 앞둔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파견했고, 업무수행에 미흡한 자금관리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이 아닌 금융권의 부실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제조업과는 다른 수주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회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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