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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기 피해 KT ENS, 채무금액 100% 현금 변제 법원 판결

KT ENS의 회생계획이 관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22일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KT ENS의 회생계획은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인가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T ENS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며 KT의 지분율은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한다.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

앞서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으로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KT그룹 내 엔지니어링 전문 계열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 5723억, 영업이익 163억, 당기순이익 223억을 기록했다. 직원 규모는 임원을 제외하고 310명이다.

KT ENS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그 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단결하여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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