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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585억

SKT·LGU+, 이달말부터 차례로 1주일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585억

SKT·LGU+, 이달말부터 차례로 1주일 영업정지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5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결과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1주일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각각 8월27일부터 9월2일,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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