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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수령액 깎고 삭감액 퇴직수당으로 보전" 논의

'무늬만 개혁' 비판 제기될수도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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