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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여성 직장인 56% "직장에서 성희롱 당한 적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직장내 피해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직장인은 절반 이상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성추행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7.3%가 '있다'를 선택했다.

특히 여성(56.4%)이 남성(8.8%)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피해를 입은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64.8%), 신체적 성희롱(25.1%), 시각적 성희롱(6.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61.5%,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외모, 몸매 비하 발언'(47.5%), '포옹, 안마 등 신체접촉 강요'(39.4%), '노골적인 시선'(29.6%), '술 따르기 강요'(25.1%), '성적 사실관계 등 질문'(12.6%), '야한동영상 보여줌'(8.7%)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상사'(72.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장소는 주로 '사무실'(61.5%, 복수응답)과 '회식 등 술자리'(56.1%)였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응한 방법으로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60.3%(복수응답)에 달했다.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63.4%, 복수응답),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44.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43.1%) 등을 많이 거론했다.

'가해자보다 상급자에게 알렸다'(7.5%),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6.1%) 등 적극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극 대응하면 불이익이 생겨서'(28%),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12.4%), '불필요한 술자리 등이 많아서'(9.3%)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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