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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정부 전자상거래 간편화방안 발표…8월부터 시행될듯

/금융위원회 제공



#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중국인 A씨는 주인공이 입고 나온 스타일이라면 뭐든지 따라하고 싶은 20대다. 최근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푹 빠진 그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인공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구매하려다 '엑티브X'를 깔아야 하는 인터넷 환경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말았다.

A씨가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A씨등의 소비자가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전자 금융경쟁력-실효성 지적 잇따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간편결제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이후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한국판 알리페이 나오나?

'한국판 알리페이' 첫단계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관련 약관'개정을 내세웠다.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일부 카드사와 PG사들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카드 정보 공유 등의 문제로 크게 상용화되지 못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사와 PG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정보를 보유한 PG사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A씨는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천송이 코트'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 관련업계간 제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결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처럼 여겨지던 공인인증서 요구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인 위한 쇼핑몰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도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non-액티브X 방식'은 9월부터 보급·확산되며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모아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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