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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해외이사물품 기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이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시는 2008년 이사 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었으나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그간 허용되지 않던 화면 대각길이가 160cm를 초과하는 텔레비전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의 신제품은 기존 고시에는 열거돼 있지 않아 이사 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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