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김현수의 개인회생 이야기] 고통스런 변제계획



빚에 허덕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대개 월급을 타도 빚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거의 전부를 지출한다. 원리금 갚고도 모자라 생활비를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대로 놔두면 굶어죽거나 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 가족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게 된다. 큰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따라서 사회의 마지막 단계의 구제수단의 하나다. 빚에 눌려 숨이 막히기 직전에 법으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숨을 돌리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가장 관심갖는 것이 변제계획안 작성이다. 즉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사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들이 남의 빚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회의 마지막 구제수단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만만치 않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결정이 나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취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로 수년간 산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 이상이다. 사회에 범람하는 온갖 욕망, 남들처럼 버젓이 살고 싶은 욕구를 모두 접어야 하는 게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한 눈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