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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국GM 노조에 '조정중지'결정…파업 돌입여부 관심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려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는 23일 조정 회의를 거쳐 한국GM의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노사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이달 18일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또 이날 열린 제20차 임단협 교섭에서는 기본급 4만2346원 인상, 올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임단협 타결 시 격려금 400만원 즉시 지급 등의 방안을 추가로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안을 사측의 안대로 8월 1일부터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과 신차물량 확보 등을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사측과 추가 교섭을 벌여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