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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에 경로당·놀이터, 안 지을 수도 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거쳐 주택 건설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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