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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쏟아진 대책 여전히 '표류중'

특별법 제정 수사권에 발목…정부 조직 개편도 난항



24일로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정부가 나라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한 후속 과제는 표류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27종 가운데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소방조직 및 해경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 반발에 부닥쳐 일단 보류했다.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교육부는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박 탑승객의 신분확인이나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등 일부 후속 조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분야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순환근무를 제한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10여 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속도가 붙었다. 기술방식 선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기술방식을 확정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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