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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포토] '졸피뎀 복용' 에이미 측 "약 수수·투약 인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에이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