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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의 개인회생 이야기] "별제권도 알려주지 않다니…"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받아 신문사나 방송사가 모두 별제권이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기사를 썼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은행이 담보를 잡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에 관계없이 집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자신의 월 소득으로 빚을 갚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대하게 된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직후 1주일 정도 안에 나오는데 채권자의 무리한 독촉이나 월급 가압류 등을 금지한다.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모든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착각이다. 바로 별제권은 예외다. 즉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썼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일시 중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으니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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