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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반론보도]농협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은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이며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본 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부동산 일반면에 이라는 제목으로 농협은행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공모해 1000억 원의 세금이 최우선 순위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덕이지구 사업 시행자 드림리츠를 파산시켰고,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 했으며,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드림리츠에 대한 파산신청 등 드림리츠를 파산시키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으므로, 농협은행이 드림리츠를 파산시켰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협은행은 다만 드림리츠가 사업수행능력 부족,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다수 계약자들의 계약해제 주장,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분쟁, 시공사에 대한 무리한 공사대금 감액 요구로 인한 공기지연, 탈세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의 100억원에 이르는 가산세(국세 총액 약 1000억원) 부과로 파산 위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드림리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농협은행은 채권단이 잔금까지 납부한 계약자의 입주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잔금 납부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입주되고 있고, 드림리츠가 잔금지급을 일방적으로 2년간 유예해 준 계약자는 실제로 잔금을 납부한 때 입주 가능하며, 공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25% 할인하여 줌으로써 잔금 미납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이 25%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대주단이 드림리츠의 일방적 잔금유예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납 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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