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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4대중독법 국회 통과 탄력받나...헌재 '셧다운제' 합헌 파장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게임중독법과 같은 추가 규제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 던져진 '4대 중독법'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이 성문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처럼 규제해야한다는 것이고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 법'은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게임을 규제하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DEA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다. 게임산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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