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발생한 고객 피해에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거절 및 혜택 미제공,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 누락,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 중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입금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된 로그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타사 카드 등 대체수단 결제에 의한 혜택 미제공 건도 건별로 보상키로 했다.
만약 외국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비용과 대체수단 사용에 따른 차액도 보상한다.
또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됐으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고 나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고객에게는 문자알림서비스 1개월 요금을 면제한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로 피해를 본 경우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 건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나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로 하여금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