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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관급공사 2년간 제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 받게 됐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은 24일 공시를 통해 오는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2년 간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09년 4월 진행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건설사를 입찰 경쟁업체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1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 1월 과징금 132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한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의 22%에 해당하는 3조706억원의 거래 중단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GS건설의 거래중단 금액은 2조6824억원(28%)이며 대림산업은 3조9656억원(40%), 대우건설은 3조5289억원(40%), 두산건설은 1조300억원(43.7%), 금호산업은 2조696억원(144%), 태영건설은 1조1927억원(54.7%)이다.

한편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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